[단독] 고용부, ‘일자리 으뜸기업’ 뽑을 때 ‘근로자 면담’ 하기로… 하이브 논란 영향인듯

2025-02-20

2025년도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접수 시작

현장실사에 노조 대표·근로자위원 등 면담 추가

“사측 신청서 내용 검증하고 내부 논란 확인”

고용노동부가 20일 2025년도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올해 후보기업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근로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고용부의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 대상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지원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6월까지 후보기업 현장실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현장실사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내부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근로자 면담 절차를 신설했다. 면담 대상은 노조 대표나 임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다. 후보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노력과 관련해 면담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안은 사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면담 절차와 관련해 “사측이 평가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근로자 면담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선정 취소 요구가 빗발치자 고용부는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고 결과적으로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이번에 일자리 으뜸기업 후보기업 선정 과정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일·생활균형 신청’,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노력’ 등 지표에 추가로 5점씩 배점을 확대해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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