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할당관세 등에 업은 수입 농산물의 파상공세

2025-02-13

오렌지를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등에 업은 수입 농산물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면서 제주지역 만감류를 비롯해 참외와 딸기·토마토 등 성출하기를 맞은 국내 과일시장에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오렌지는 통상 3월부터 수입이 급증하지만 올해는 물가당국의 할당관세로 공습이 앞당겨졌다고 한다.

물가당국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기본관세 50%가 적용되는 수입 오렌지에 할당관세를 적용, 20%의 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오렌지 수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여기다 올해 미국산 오렌지는 작황까지 좋아 국내 수입업체들의 물량공세는 거침이 없는 모양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할당관세 영향으로 올해 주요 과일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81만7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나나와 망고 등 열대과일이 54만7000t, 오렌지와 레몬 등 감귤류가 15만8000t 규모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할당관세 남발은 수입 농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높여 수요를 창출해주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 최근 ‘레몬 요법’ ‘레몬수’ 등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해 레몬 수입량이 2023년 대비 84%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들어 내륙지역 시설하우스와 제주 감귤 대체 작목으로 레몬 재배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본관세 5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성수기를 맞은 국내 감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잖아도 3월부터 미국산 오렌지가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기본관세를 할당관세로 무력화한 물가당국은 물가만 보고 농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관세법’ 71조 할당관세 입법 목적은 원자재 수입가격 급등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해 물가안정을 꾀하고 소비자 후생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용으로만 쥐어준 카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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