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 바꾸려면

2025-07-30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s417)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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