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최근 연인관계였던 남성에게 스토킹당하던 여성이 잇따라 살해된 사건에 대해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라며 관계 당국을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걸 봤는데 놀라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3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신속하게 나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의정부에서는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은 구금에 관해선 위험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재신청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금(4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