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인관계였던 남성에게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며 정부에‘여성 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고, 법원은 가해자 구속에 미온적”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처벌법과 강간죄를 개정해 가해자 처벌에 수사 기관의 편견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모든 여성 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 체포 주의를 도입하라”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검은 옷에 검은 우산을 든 채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 국가 책무 실패했다”, “막지 못한 경찰 검찰, 법원 정부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의정부에서는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의 경우 경찰은 검찰에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은 구금에 관해선 위험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재신청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금(4호)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청구하며, 경찰과 상시 연락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라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