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설비 올바른 설치·관리, 국민안전과 직결

2025-05-06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

관계 법령·규정 숙지 ‘필수’

상당수 아파트 단지·건축물

노후 설비 고장상태로 방치

유지보수·관리제도 정착 시급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다. 이처럼 뜻밖의 화재나 자연재해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올바른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정보통신설비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시공,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방송통신 관계법령과 고시는 방송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 및 장소 △이동통신구내 중계설비 설치 및 철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란 건축주 등이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를 말한다.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중계설비 연결을 위한 관로와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 접지설비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또한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위한 중계장치와 급전선, 안테나 및 그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각 지하층 및 지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의 경우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각 지하층 및 지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상당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재난 발생 시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난방송 설비에 이상이 생겨도 수리하지 않고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 건축물 관리주체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은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ICT전문가의 공감이 크다.

국회와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현행법은 도로와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과 기준, 방통위 조사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국토교통부 예규와 고시 내용 등을 반영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했다.

국토부 예규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200m 이상 터널에 CCTV 및 재방송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방송설비란 방송수신 장애 지역인 터널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전국 도로 및 철도 터널 중에서 길이가 200m 이상인 것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은 방송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에 재난방송 설비를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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