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핵심 간부 포함 181명 인사조치…"불법 계엄 연루자 전원 원복"

2025-12-17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전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근무적합성평가를 실시하며 '인적 쇄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비상계엄 관련자 181명 전원이 소속 전환이나 보직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방첩사령부 핵심 간부진의 대대적 교체가 현실화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령 및 4급 이상 간부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평가는 전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181명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출동 등 현장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특히 계급·직급에 상관없이 중령 및 4급 이상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그 결과 57명은 방첩 특기가 해제돼 각 군으로 소속이 전환된다. 이 중 비상계엄 관련자는 31명으로, 중령 및 4급 이상 간부 29명도 전원 해당됐다. 또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방첩부대원 150명은 강제 보직 조정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연루 부대원 181명 전원이 원복 또는 보직 이동 조치를 받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첩사 인사 조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징계 및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방첩사의 내부 인사 쇄신과 함께 불법 계엄 명령 체계 전반을 군 기강 차원에서 엄정히 규명할 것"이라며 "심리전단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특수본이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리전단 관련 조사는 12월 1일 편성된 국군심리전단 조사 T/F가 진행해 왔으며, 대북전단 살포 작전의 실제 수행 여부가 확인된 상태다. 이에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당 자료를 이관받아 세부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방첩사령부의 기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국방부는 "정기 근무적합성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단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방첩사 해편 수준의 개혁 방안은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와 함께 연말에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 조치는 구조개편 전 인적 기반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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