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韓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 축소…해외 이전 '배짱'은 여전

2025-05-09

C커머스 테무가 국내 판매자 모집 재개를 앞두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주소·얼굴 사진 등을 요구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 해외 이전 거부를 금지하는 등의 독소 조항은 유지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일부 조항을 손질했다. 해외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대한민국 판매자에 한해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정한 것은 지난 2월 모집 개시 이후 처음이다.

앞서 테무는 과도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다. 판매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정보부터 출생지와 실제 주소, 안면 인식 정보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테무는 본인 확인을 목적으로 △창고 임대 계약서 또는 재산 증명서 사본 △공과금 청구서 △실시간 위치를 캡처한 창고가 나오는 비디오 △실시간 위치를 캡처한 얼굴이 나오는 셀카 비디오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테무는 국내 판매자에게 신원 확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판매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위한 기본적인 회사 정보와 결제·배송 정보 등만 수집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같은 예외 조항이 주어진 것은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민감한 국내 시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셀러 모집을 앞두고 판매자들의 불신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사정 기관 눈초리도 회피하기 위함이다.

테무는 지난 3월 한국 판매자 모집·등록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신청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판매자 모집은 이달 중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무 입점 신청을 대행한 플레이오토는 최근 공지를 통해 “4월 중 재개로 공유 받았던 테무에서 내부 운영 방침 변경 및 판매자 입점 심사 조건을 변경했다”며 “테무 승인 이후 모집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테무의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무는 판매자가 개인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고객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 중이다.

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책임지는 국내 대리인은 한국 법인 '웨일코 코리아'가 아닌 '제너럴 에이전트'라는 외부 법인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근무자는 3명, 상시 근무자는 1명에 불과했던 업체다. 또한 테무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미흡한 자료 제출로 1년 7개월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테무가 개인정보를 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잘 준수하는 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진다면 과징금 크기 등 제재 수위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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