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가구당 975불…58개 집코드 대상

2025-02-05

산불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회성 식료품 지원비가 지급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4일 “LA 카운티 내 산불 피해 58개 집코드 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975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격은 월 소득 3529달러 이하(4인 가족 기준) 가구로, 산불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집코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58개 집코드는 이튼(19개), 휴즈(12개), 허스트(6개), 팰리세이즈(19개), 기타 지역(2개) 등으로 주 정부 웹사이트(www.gov.ca.gov)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14일, 18~19일이며, 전화(866-488-8482) 또는 LA 카운티 공공소셜서비스국(DPSS)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규제 완화와 각종 의무 기한 연장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행정명령(N-17-25)도 발표했다. 그는 “LA 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낮추고,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행정명령에는 ▶주 정부 지원 유치원 및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의 집행 제한 일시 해제 ▶유치원 및 보육 프로그램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국가 지원 보육 및 유치원 프로그램 보고 의무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범위 변경 요청 기한 연장 ▶발달 장애인을 위한 법적 요건 일부 면제 ▶캘웍스(CalWORKs) 신청 가구의 자격 증빙 제출 기한 연장 ▶LA 카운티 공무원들의 재정 보고서(FPPC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재난 관련 세금 감면 신청자의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추가 됐다.

동시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과거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3개 집코드(91024·91103·91367)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금 감면 및 부동산 투기 금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적이 없는 신규 렌트에 대해서는 기존 렌트비 상한 규정에서 면제 조치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렌트비 폭리를 방지하는 보호 조치를 기존 1년 이하 계약에서 모든 임대 계약으로 확대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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