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2024-10-29

내년부터 장기요양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

월 한도액은 1등급 수급자는 현재 206만9천900원에서 230만6천400원으로, 2등급은 186만9천600원에서 208만3천400원으로 올린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월 1회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한다. 연간 이용 일수를 단기보호는 기존 10일에서 11일로, 12시간 종일방문요양은 20회에서 22회로 늘린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안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전국 120개소에서 내년에 225개소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95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나고 낙상 등 사고 에방을 위해 재가노인 주택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중증 수급자의 원활한 주·야간 보호기관 이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적은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구성해 거주·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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