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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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파죽지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
-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2. 관세협상 타결 ‘키맨’ 김동관 “美 신규 조선소 건설 이끌 것”
-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3.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4.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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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