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거래 논란…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2025-09-17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홍보비·출장비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는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이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인단이 주축이 돼서 진행됐다.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는 “청구인을 모집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8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계약 및 WEC와의 비밀협정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단체 측은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추진은 결국 한국의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키는 굴욕적 협정을 낳았다”며 “이번 사태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한국형 원전 독자기술’ 신화가 허상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자 수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무리하게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했고,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됐다”며 “체코와의 계약은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국이 책임지는 고정가 ‘턴키(EPC)’ 방식으로 모든 위험을 한국이 떠안는 구조”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WEC와 맺은 협정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의 1조 원대 물품·용역을 구매하거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북미·유럽 시장 진출을 제한받는 등 불합리한 조항 탓에 ‘원전 주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내겠다는 맹목적인 목표 아래 비밀 협정을 통해 향후 경제성이 없는 원전 사업에 대해 약 1조 1500억 원의 규모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했다”면서 “결국 국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감사 청구 취지로는 공공기관인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고,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진의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을 꼽았다. 박 부소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더라도 배임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의 청구 범위는 △비밀협정 체결 경위 △비밀협정으로 영향받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밀협정이 향후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단체 측은 이날 오후 중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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