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 지급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설로 인한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폭설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효적인 복구비 지급,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 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살아있는 닭의 도태 권고 및 수의학적 소견에 따른 폐사축 인정 등의 내용을 개진했으며, 농식품부도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며 피해 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농가를 우선 선정,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농협‧닭고기자조금 등과 협력해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양계협회는 오세진 회장과 고유돈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폭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폭설 피해관련 정부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