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9일 '농업 4법' 재의 요구 의결
벌마늘, 레드향 열과, 콩 곰팡이균 피해 확산 '농가 울상'
정부 "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은 어려워"
이상 기후로 제주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 지원 등 단순 구호가 아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 재생산을 위해 정부가 생산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실례로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5월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6쪽 마늘이 12쪽으로 두 배나 늘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 벌마늘은 깐마늘로 가공하기 어려워 농가는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지난 10월에는 이상 고온으로 고급 만감류인 레드향의 열매 터짐(열과 피해) 현상이 속출했다.
지난달에는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수확을 앞둔 콩나물을 생산하는 나물콩에 곰팡이균이 확산,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했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공동 발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정부가 거부했다.
이 법안은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불리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 시행되면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마지막 경고”라며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고 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