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출근, 5억 받았다"… 강호동 농협 회장,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또 시끌

2025-10-24

560일 중 40일만 출근

이사회 문서 결재 등 단순 업무만 … 4억7304만원 받아

정작 이사회 참석은 44.4%에 불과

윤준병 "겸임 악용한 편법 편취... 농민·국민 상식에 어긋나"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출근한 일수는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편법 급여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신문사 역시 회장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 등 규정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겸임 중이다. 농협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자리를 겸임하는 건 정관상 당연직이 아니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르면 농민신문사 회장은 사장과 함께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상근)임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강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총 560일 중 40일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 평균 2회 정도 출근한 것으로, 출근일 대부분은 이사회 개최 문서 결재 및 당면 현안 보고 업무등 간단한 업무만을 처리한 걸로 나타났다.

이사회 참석률도 저조했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이장임에도 이사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 회장이 참석한 날은 전체 18회 중 8회만 참석해 참석율은 44.4%에 그쳤다.

강 회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수령한 급여는 4억7304만원에 이른다. 그는 2024년 4~12월까지 1억 6561만원, 2025년 1월~8월까지 2억 743만원을 받았다.

농민신문사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상근)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진행 과정을 요약하는 데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건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이른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강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에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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