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임 총장이 물러난 뒤에도 학교 명예교수로 임용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I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기선 전 GIST 총장은 지난해 3월 학교의 명예교수로 임용됐다. 김 전 총장은 명예교수로서 학교 연구과제에 참여해 지난해 월급 1억 1846만 원,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3301만 원, 교통비와 중식비 400만 원 등 인건비 총 1억 5548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 전 총장은 각종 비리 논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받고 이사회로부터 해임까지 당하는 등 불명예 퇴진했던 만큼 이 같은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은 “김 전 총장은 인건비 유용, 지인 특별 채용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인을 명예 석좌교수에 부임시키고 각종 세미나 몰아주기, 사택 관리비 대납 등 여러 특혜 제공으로 감사를 받았다. 또 연구계획서엔 학생들 인건비로 96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약 0.6%인 66만 원만 지급해 인건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당시 “임직원행동강령 제9조 등을 위반해 기관을 대표하고 인사,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의 임용을 위해 교원인사위 재심의를 지시하는 등 교원 인사질서를 훼손한 △△△(김기선)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통보한다”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GIST에 통보했다.
황 의원은 GIST가 김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 규칙도 개정한 정황이 있다고 제기했다. GIST는 김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직전인 2023년 12월 8일 재직기간 등 명예교수 자격을 개정했다. 황 의원은 “비리로 물러난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하는 일은 과학기술계를 좀먹는 독버섯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