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품수수 면직 공무원 11명…'취업제한' 규정도 위반

2025-10-24

권익위, 비위면직자 1612명 취업실태 점검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 대상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등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3명), 지방자치단체(3명), 공직유관단체(5명)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횡령으로 지난 2023년 12월 해임됐고,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전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다.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 C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지난 2023년 6월 파면됐다. 그러나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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