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단속국, 추방 늘어나자 대규모 인력 채용
신원조회 미완료자 등 자격 미달자 200명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량추방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신입 요원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전과자 등 자격미달자 200여명이 확인됐다고 미국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ICE는 조지아주 브런스윅 소재 훈련소에 신입 직원들 가운데 약물검사 등 신원조사가 완료된 사람만 입소시켜 훈련했지만, 최근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신원조사 미완료자도 입소시켰다.
이 중에는 강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정폭력범, 마약 검사에서 적발된 사람,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공을 하지 않은 사람, 학력이나 신체조건, 체력검정 성적 등이 미달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6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마약 검사에 불응한 신입 직원도 있었다. ICE는 훈련을 받던 이들 가운데 뒤늦게 채용 조건 미달로 확인된 2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NBC는 전했다.
ICE 신입 요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 법집행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은 원래 13주였으나 8주로 단축됐다가 6주로 또 단축됐다.
올해 8월 초부터 ICE가 지원자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체력검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지원자들도 많아졌다.
최근 3개월간 훈련소에 입소했던 신입 직원 중 거의 절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터 ICE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신입 요원들에게 계약 보너스 5만 달러(약 720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ICE 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5만여명에 이르며, 채용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인사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ICE의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공보실은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채용을 대폭 늘린 기간에 채용된 대부분의 신입 요원들은 법집행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