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사전 원고료 부당 이익…독립기념관 연구원들 벌금형

2025-10-25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을 정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전체 독립운동가 중 400여 명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당시 독립기념관 내규에 내부 연구원은 집필료의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A씨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2억 7900만 원 규모의 '한국독립운동사 인명사전 원고 집필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를 제공한 뒤 내부 연구원 16명에게 1억 4822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행위는 당시 상급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급된 원고료는 전액 환수 조처됐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필 행세할 사람을 구해서 처리하자'며 대필자의 명의를 빌려 8800여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나머지 연구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내부 연구원들에 대해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존 원고가 아까우니 대필로 원고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고료 전액 환수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기망적인 수단으로 원고료를 취득한 것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편취금액의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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