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기준 연내 제시…내년 법령 개정도 검토

2025-11-26

정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새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25개 부처서 4개 분야 67개 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내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선도 검토한다.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 모델도 개발해, AI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연구기관·전문가·AI 관련 기업과 네거티브 방식을 고려한 전방위적 과제 조사를 거쳐 수립됐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국가안보, 경제, 사회 전반을 좌우할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기업의 구체적 현장 어려움과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25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개발 규제개선 ▲AI활용분야 제약해소 ▲AI 인프라 장애물 제거 ▲신뢰·안전 규범 마련 4개 분야에서 67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늦으면 2030년까지 각종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최장기 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AI 국민신문고 구축 및 민원분류·배정체계 개선' 과제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AI 기반 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술이 적용되면 AI가 민원 내용을 자체 분석해 소관 기관과 부서를 자동 배정한다.

◆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 손질…학습 데이터 저작권부터 AI 창작물 특허권까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최신 판례와 사례를 분석,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저작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발족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AI 모델 설계부터 튜닝·성능 유지에 요구되는 학습 데이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늘어나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공정이용'하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AI 학습이 난항을 겪는다는 점이다.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마련한다. 양질의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해 소버린 AI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연내 학습데이터 협상테이블 마련 등 거래 지원에 나서고, 내년 하반기 저작권 권리정보 제공 및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도 AI 학습용 데이터통합제공 플랫폼을 마련한다.

문체부, 과기부, 고용노동부는 저작권 분쟁이 없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확대 개방해 양질의 AI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현행법상 국가자격증 시험문제는 큐넷(Q-net)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중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산업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AI 기반 창작물의 권리 및 산업재산권(특허권·디자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추진, AI 전환을 촉진한다.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데이터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데,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학습데이터 생성 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500개 핵심 제조장비 대상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AI 활용 범위 넓히고 AI 시대 맞춰 인프라 정비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을 내년 1분기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국세청과 중기부는 AI 기술을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 행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로 세금업무 상담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정책 등을 제안하는 AI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는 완화한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비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 범위 내 비용을 들여 미술품을 설치해야 한다. 거실 면적 3000㎡마다 승용승강기를 1대씩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토부는 건축물 환경 및 안전을 위한 건축설비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불필요한 운영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고영향 AI 개념' 정립…사업자 불확실성 및 구직자 불안 해소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정립한다. 내년 1월 고영향 AI 안전성, 사업자 책무 관련 시행령 및 고시 2건을 제정하고 고영향 AI기준,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 등 가이드라인 5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현재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히 사용자가 많은 AI 서비스까지 불필요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 기본법은 채용 분야를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국은 앞서 AI 채용시스템 도입 시 활용 가이드를 제시했고, 미국도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채용 절차에 AI 기술을 활용하면 지켜야 할 규율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는 AI 채용시스템 이용 시 사업자 책무와 활용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구인 기업이 AI 채용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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