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休)일과 공휴(?)일

2025-05-07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A사장은 5월이 유독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5월에는 쉬는 날, 즉 휴일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5월 5일(어린이날), 5월 6일(대체공휴일) 총 3일의 휴일이 있어서이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의미하므로 보통 대체공휴일은 월요일로 지정되는 날이 많다.

 이러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본래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휴일이었으나,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규모를 달리하여 시행되다가 2022. 1.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하며, 그럼에도 근무할 경우 본래 받아야 할 급여 외에도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식업,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해당일에도 쉴 수가 없어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이 경우 시급제 직원이라면 시급의 250%를 지급해야 함에도 판매가격은 동일하게 받고 있다.

 즉 하루 10만원을 주는 근로자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25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런 근로자가 5명이라면 평소보다 75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있어야 겨우 본전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연휴가 길수록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동네 상권장사를 하는 업장의 경우 매출은 평일과 비슷한데 오히려 근로자 인건비만 가중되어 손실이 나기도 한다.

 결국 누군가에게는 공휴일이 온전한 쉼(休)의 날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되어버린 셈이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까?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휴일수당을 판매가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일에 사는 치킨과 공휴일에 사는 치킨 가격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판매 가격을 책정할 때 인건비도 포함되므로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숙소 가격도 평일과 휴일 요금이 따로 있고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일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설 연휴였던 1월 27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다가오는 10월 10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대 10일의 휴가가 부여될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다.

 공휴일의 취지가 급여 손실 없이 공평하게 쉬는 날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 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설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날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영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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