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승인 없이 자회사 합병 YTN에 과징금 3천만원

2025-03-26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26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MBC에 대해 시정 명령 처분했다.

방통위는 MBC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 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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