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 꺼낸 김문수…"정공법으로 주가 부양"

2025-05-22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마친 뒤 주식시황이 표시되는 홍보관을 찾아 둘러본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꺼낸 것은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정공법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한국거래소를 찾아 선대위 현장 회의를 연 것은 "코스피(KOSPI)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증시 공약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증시 활성화 공약의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한국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우회로를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주식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보다는 배당 등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투자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세 부담에 더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부담 또한 발생해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배당을 늘리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지만 그것을 막는 기본적 병목이 (현재의) 배당소득세"라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하고 두번째는 배당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정치인들이 욕을 먹을까 봐 두려워서 안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좀 받더라도 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정공법"이라며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배당"이라고 밝혔다.

또 김문수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이란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100%)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한다. 물적분할이 이뤄지는 경우 기존회사의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못하고 기존회사의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다. 물적분할 이후 신설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쪼개기 상장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장사 등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보다는 상장기업들을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상법 개정은 약도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독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사회가 (아무) 결정도 못 하게 하는 법은 (부작용이) 크다. 경제 생태계가 망가질 위험이 크니 자본시장법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밖에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 활동 △장기 주식 보유자의 원천징수세율 차등제 마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걷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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