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문쟁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자 부재로 우선매수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공공사업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이 사실상 면책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이 주택을 매입해 회복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선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해 회복률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염 의원은 “전국 3만 4000명에 이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률이 이른바 ‘복불복’처럼 20%에서 100%까지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자의 기본 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8일 국토부 소관 예산심사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 지원금 증액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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