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때 19세 比처녀와 계약 동거" 썰 푼 독거노인…"짐승이네" 뭇매

2025-02-22

61세 때 필리핀에서 만난 19세 소녀와 계약 동거했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가 뭇매를 맞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노년의 성(性)'이라는 주제로 성적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유튜브 구독자 약 5만 6000명을 보유한 독거노인 유튜버 A 씨의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A 씨가 지난달 4일 올린 '61세 독거남, 19세 처녀와 계약 동거'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2015년도에 섬진강 지킴이 2년 계약직이 끝난 뒤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살게 됐다"며 "혼자는 심심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다가 19세 여자 두 명을 구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길래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가정부 하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길래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도망갔고, 필리핀 원주민 소녀는 주급을 받으며 그의 집에 남아 가정부 역할을 했다고.

A 씨는 "걔는 아주 착했다. 돈도 함부로 안 쓰고 걔랑 살면서 굉장히 안정됐다. 어린 마누라가 하나 생긴 것"이라며 "어린애가 XX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내가 손만 대면 바로 준비하더라. 집에서는 속옷은 못 입게 하고 짧은 원피스만 입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 외출했다가도 현관 들어서면 다 벗고 얇은 원피스만 입었다. 집에선 내 무릎에 앉혀놓고 만지작하면서 참 행복했다"라며 "그래서 저녁에 유흥업소 갈 일도 없고 맨날 걔 데리고 놀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A 씨의 사업 문제로 결국 해당 소녀가 떠났다며 "나도 못 견디고 캄보디아로 갔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 안타깝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노년의 성' 이야기 풀고 300만 원 벌었다…"정부에서 제재하길"

이외에도 A 씨는 유튜브에 '인천에서 20세 베트남 아가씨와의 연애담', '내 나이 삼십 중반에 첫 경험', '내 나이 63세에 21세 베트남 처녀와 연애담', '미얀마 양곤에서 가정부와의 러브스토리' 등을 업로드했다. 동시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행 관련 영상을 올려 평균 조회수 2만 5000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한 A 씨의 유튜브 수익금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1월 24일,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유튜브 수익금이 2215달러(약 317만 원)라고 밝혔다.

A 씨는 "수십 가지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편한 직업이 없다. 만고 땡"이라며 "1년 전 우연히 유튜브 채널이 뜨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다. 나이 70세 넘어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할배 미쳤냐?", "그 19세 소녀는 이 징그러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을까", "정부에서 이런 영상은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잇값 하라는 말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외국에서 대한민국 욕보이는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성욕이 뇌를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곱게 늙으라는 말이 생각나게 해주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은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거다. 증손녀뻘 보고 성적 욕망이 생긴다는 건 그냥 짐승이라는 소리", "적어도 남들 다 보는 곳엔 전시하지 말아야죠. 뭐가 자랑이라고", "이런 걸 보고 웃는 남편도 한심하다. 동경하고 있으니 곧 이혼 사유가 될 듯하다", "대한민국 이미지 좀 생각해달라", "혐한 제조기" 등 공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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