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2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해야"

2025-10-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정을호, 김준혁, 박성준, 박균택, 김윤, 박지원, 김승원, 황명선, 신정훈, 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