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캐디' 강제 막겠다더니...‘무니만 대중형’에 3조 혈세 펑펑

2025-10-14

지난 3년 간 정부가 골프 비용을 낮추겠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3조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의 명분이 됐던 카트·캐디 강제 이용 금지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2023년 1조210억원(357곳), 2024년 1조467억원(366곳), 2025년 1조639억원(372곳)에 달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 골프 제반 비용을 낮춰 골프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골프 비용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혔던 캐디, 카트, 음식물 등의 강제 구매를 막는 대신에 정부가 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핵심 추진 사안이던 캐디, 카트 강제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준 약관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대중형 골프장 도입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표준약관에 캐디, 카트, 식당 이용 강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등 업계 반발이 커지자 2022년 7월 문체부는 ‘신중의견’으로 물러섰다. 당시 골프업계는 “캐디가 없는 경우 라운딩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2022년 12월 ‘물품·음식물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만 약관에 삽입됐다.

그럼에도 파격적 세제 혜택은 그대로 제공됐다. 대중형 골프장엔 재산세를 일반 회원제 골프장(4%)에 비해 최대 20분의 1수준(0.2%~0.4%)으로 낮췄고, 취득세도 4%로 일반 회원제 골프장(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용세(골퍼 1인 이용에 대한 세금)도 전부 면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전체 골프장 500여 곳 중 대중형 골프장이 372곳에 이를 정도로 전환 신청이 몰렸다.

대중형 골프장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도 과다 비용 청구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골프장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민원 540건 중 절반 가량(266건)이 대중제 골프장 도입 이후인 2023년(139건)과 2024년(127건)에 집중됐다.

박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설픈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대중화의 핵심인 캐디와 카트 강제 이용 금지 문제는 제외됐다”며 “골프 이용 요금은 매년 오르는데 업체들만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중형 골프장 표준 약관에 캐디·카트 이용 강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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