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은퇴자도 정치후원"... 장철민 국회의원,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발의

2025-02-26

'세액공제’ 방식 폐지, 모든 유권자에 연 5만 원 후원권 제공

민주주의 수호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

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24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만 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 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다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배경이 됐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이 용이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 현장에서 노인, 주부,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든 유권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하면 과도하게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후원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되고,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만 원 씩 전액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제도에서의 재정 소요는 최근 5년 평균 연 66억 원이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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