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포제련소 중금속 찌꺼기 처리 23%…"가동조건 못 지킬 듯"

2024-10-18

영풍 석포제련소가 재가동 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율은 8월 기준 23.7%였다. 제련잔재물은 금속 상품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고형으로 뭉친 산업폐기물로, 그 처리 여부가 석포제련소 가동 허가와 연계돼 있다.

“석포재련소 가동조건 못 지킬 듯”

임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제련잔재물 59억5160톤을 2025년 말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년 8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억1000여t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로 파악된 것이다. 이 속도로는 남은 기한(1년 4개월) 동안 나머지 잔재물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임 의원실의 분석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잔재물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내년 말까지 잔재물을 전부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석포제련소는 통합허가조건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서 아연괴를 만든다. 이를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 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2021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단체, “제련소 노후도 심각. 개전 가능성 없어”

현지 환경 단체와 일부 환노위 위원들은 석포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돼 노후도가 심각하고,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76건에 달하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시설법은 10년 전 도입 당시 인ㆍ허가 과정을 혁신하면서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일정 기간 조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 임계치 넘어…낙동강 저서생물 씨 말랐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석포제련소가 있는 위치 아래로 낙동강 물에는 저서생물(조개, 고둥, 미역, 넙치 등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의 씨가 마른 상태”라며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1300만 명과 수중·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2025년 말까지 가동 조건 이행할 수 있을 것”

노동자 사망사고와 낙동강 오염 문제와 함께 수천 명의 제련소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석포제련소 이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환경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21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원에 대해서는 “카드뮴 오염이 석포제련소의 잘재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에 2020년대 들어 약 8000억원 정도 환경 투자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이고 2021년 6월 이후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폐수 방류량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제련잔재물 처리는 기존의 느린 재처리 방법 외에 침전 저류지 철거 해체 공사를 병행해 속도를 높이고 있어 2025년 말까지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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