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금 조달을 위한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3일 전자공시를 통해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교환사채권 발행결정)상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동제약은 이달 20일 250억 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자사 주식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방식이 아닌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0일부터 EB 발행 관련 강화된 공시 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자세히 기재토록 한 게 골자다. 광동제약에 대한 정정명령은 개정된 기준에 따른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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