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이자 융자예산에 ‘높은 호응’…고객유치 경쟁력도 상승
농식품부, 할인특례 부활 추진…물가안정·경쟁력강화 기여
30여개 도축장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 도축업계의 총력대응에도 불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는 지난해 말 종료(일몰)되고 말았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도축수수료 인상 요인이 하나 더 생겨났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안 찾기에 힘썼다. 그 일환으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을 확대·편성키로 했다.
이렇게 지난해 도축장에서 할인받았던 전기요금 271억원이 이 지원사업에 추가됐다.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무이자 융자예산(2차보전)이다.
이 내용을 담은 지침개정안 의견조회는 이미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도축장(국내 포유류 도축장 중 절반가량)이 이 지원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도축수수료를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럿 도축장이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 중 신청서를 받고, 이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마련된 도축장 태양광 설비 시설자금(금리 2.0~3.0%)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축장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지속 유지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축장 예냉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고, 국회,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부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해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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