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격·폭파·화재 등 구체적인 살해 방식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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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모에는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의 문구와 함께, ‘수용시설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 ‘연평도 이송 시 민간 대형선박 이용, 실미도 하차 뒤 폭파’ 등 실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적 메모가 아니라 내란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살인 음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 중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살인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해 실제 살인 예비나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