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적기시정조치' 임박…정례회의서 결정

2024-10-29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등급이 4등급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연체채권비율은 25.24%, 유동성비율은 26.34%로 나타났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다. 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취해지며, 유의미한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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