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 28일 선고만을 앞둔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에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선 “막연한 기대였을 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선 “명태균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샤넬 대가로 유엔사무국 유치 비합리적”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점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전제로 한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샤넬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며 “청탁은 전달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사안의 중요도 및 경제적 가치와 제공된 금품 가치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주면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한다는 건 대가관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또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를 청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청탁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윤영호 본부장이 유엔 한국 유치 문제 의논하고 싶은가봐”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시점이 선물 제공 시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통일교 여·야 모두 접촉”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선을 위해 통일교와 밀착한 관계를 맺었다는 전제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는 교단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접촉할 수 있는 정치적 소통 통로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조직적‧일방적 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과 대화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과 장관,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언급하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명태균, 개인 영업 목적 여론조사”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먼저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인지도 상승과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먼저 진행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데 명씨가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건 2021년 4월 18일부터로 그 이전이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명씨와 여론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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