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간판 믿었다가 날벼락"…'수천만원 수학과외 먹튀 강사' 사건의 전말

2025-09-12

대입 수험생을 노린 수천만 원대의 ‘수학 과외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출신 학력과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 근무 경력을 앞세워 회원 수 320만 명이 넘는 S 온라인 입시 카페에서 수학 과외생을 모집했다.

A씨는 처음 한두 달 동안에는 대면 또는 화상 수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선결제를 하면 과외비를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내세워 미리 수업료를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고3 자녀를 둔 이모 씨는 A씨에게 지급한 1192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아이의 과외를 알아보다 S 카페에서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했다"며 "5월 12일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학생이 많아 시간표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면서 5월 24일 처음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7만원이었던 시급을 6만원으로 인하하며 선결제를 요구했고, 또다시 시급을 5만원으로 내릴 테니 여름방학 보강 수업료를 미리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다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고 아이의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대를 나오고 큰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인지도 있는 선생님을 믿고 요구하는 대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초에 11월분까지의 수업료를 모두 챙긴 A씨는 수업을 잇따라 취소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환불을 요구하자 A씨가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는 고3 자녀가 5월부터 두 달간 화상 수업 14회를 받은 뒤, 추가 20회분 수업료 246만 원을 선결제했으나 8월 10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업 시작 한 달 만에 A씨가 시간당 5만 원인 수업료를 4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며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S 카페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자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2명의 민사 소송을 맡고 있는 한상현 변호사는 “현재 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일반적으로 채무만을 불이행했을 경우 민사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A씨의 태도는 처음부터 악의적이므로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행위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도 높은 데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서 유사한 사례로 사기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임은선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 즉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며 "해당 사안의 경우 선결제를 받을 당시에 정상적인 강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외를 지속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특별한 중단 사유가 없음에도 돌연 잠적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하는 상황 등이 반영될 경우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정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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