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어느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내 아기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아이를 지워라”라며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 A씨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는 B씨를 직접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거나 평생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수술을 꼭 받으라고 당부하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A씨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B씨는 “사실 결혼할 여자 따로 있다. 그 각서는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며 연락을 피했다. 이에 A씨는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결혼 약속을 어긴 걸로 소송 걸 수 있는지, 또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버지의 개입으로 각서가 작성됐고 실제 결혼 준비가 이루어진 정황도 없어 법적으로 약혼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각서에 명시된 ‘위약금 3억원’에 대해서는 “B씨의 주장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가깝다. 그러나 폭행·감금 등 불법적인 강요가 없었다면 각서는 유효할 수 있다”며 위약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이 금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기죄 여부와 관련해선 “임신 중절은 재산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행위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