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 조만간 본격 심리 돌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이 완료된 만큼 재판부는 곧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사범과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거쳐 올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복귀했다.
법리에 능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돋보이지만, 판결에서는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회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법원은 이번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정했다.
다만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검찰은 병합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법원이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관할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나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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