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2024-10-17

"시세조종 사실 인식하고 계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권오수 전 회장 믿고 초기부터 투자…시세조종 예견도 어려웠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2011년까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명의로 된 6개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는지 중점으로 조사해 왔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의 6개 계좌 중 유죄가 인정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거래 등 3개이다.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범행에서 인정된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대신증권과 미래에셋 계좌에서 체결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김 여사의 변소와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거래에선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으며,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해당 계좌의 주문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으로 보이는 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이모 씨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관련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다른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였으며, 주포 중 한 명이었던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씨가 김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점, 또 김씨가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김씨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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