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통법의 신속한 폐지와 시장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

2024-10-30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된 후 통신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시 통신사들이 특정 소비자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정보가 부족한 '호갱'들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다. 법 시행 후,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와 같은 새로운 소비 패턴이 활성화됐고, 과거처럼 대규모 단말기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통법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로 인해 이통사들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경쟁이 약화된 것이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시 지원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변경할 유인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번호이동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로 2013년 1,116만건에 달하던 번호이동 건수는 2022년 453만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통신사 간의 경쟁이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하고, 시장의 활력도 저하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통신시장의 환경이 단통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라는 대안이 자리 잡았고, 단말기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졌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단통법의 규제는 여전히 통신사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단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단통법의 도입 당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이제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그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이 제정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더 이상 이 법을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보호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이 약화되고 번호이동이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단통법 폐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으며, 여야 모두 각각 단통법 폐지 법률을 발의했다.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의 폐지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원금과 보조금의 지급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규제를 줄이되,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낡은 규제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단통법의 폐지를 통해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osang.kweon@m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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