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들 소송 참여자만 수천명… 배상액은 과거처럼 ‘10만원 안팎’ 전망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판례를 고려할 때 실제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법무법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후 추가로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약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위임계약을 이미 2천500명과 체결했다.
또한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로펌은 과거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대리를 맡은 바 있다.
번화 법률사무소 역시 전날 기준 약 3천명의 이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2천4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특성상 실제 배상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만∼7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업의 2차 피해 방지 노력이 참작됐다.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수준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반면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건이 유출됐던 2014년 사건에서는 법원이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했다.
또한 집단소송의 구조상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희봉 로이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 효력은 참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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