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오클라호마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된 날, 켄터키 주지사가 비트코인 권리 법안에 서명했다.
25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4일 미국 켄터키 주지사 앤디 베셔(Andy Beshear)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701(HB 701)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 날은, 오클라호마주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며 법제화에 한 걸음 다가선 날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는 24일 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HB 701은 자산의 자기 보관, 노드 운영, 디지털 자산 사용의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의 우려 없이 이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19일 애덤 볼링(Adam Bowling)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디지털 자산과 자기 보관 지갑 사용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채굴을 차별하는 지역 조례 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채굴을 송금업 면허 요건에서 제외하며, 채굴과 스테이킹이 증권 판매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HB 701은 2월 28일 켄터키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91-0)로 통과됐으며, 3월 13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37-0)로 승인됐다. 이후 3월 24일 베셔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공식 제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케빈 스팃(Kevin Stitt)이 서명한 유사한 법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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