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시동거는 약사단체…“제품명 처방, 약공급 불균형·품절 조장”

2025-06-05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새 정부 출범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보다 확장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약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성분명 처방이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제품명 처방으로 인해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불편과 치료 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확대와 함께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약사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긴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요구해 왔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들은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최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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