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 차량을 법정 기준 보다 아래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4 장애인 통계’를 보면 작년 17개 시도의 총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1.4%를 기록했다. 법정기준대수인 4535대 보다 65대 많은 4600대가 운행되고 있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고령층 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차량이다. 이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갖춰졌다. 법정기준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진다.
보급률 1위는 125.3%를 기록한 서울이다. 서울은 법정기준대수 558곳 보다 141대 더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어 경기(116.8%), 강원(115.3%), 경남(114.3%)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8곳은 법정기준대수를 지키지 못했다. 이 중 보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보급률은 64.4%에 그쳤다. 312대가 법정기준인데 201대만 운행하고 있었다. 대전(77.1%)과 경북(78%)도 보급률이 70%대로 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외출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혼자 외출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2014년 84.3%에서 2023년 82.2%로 되레 줄었다. 장애인이 집밖 활동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2023년)에서 ‘불편하다’는 답변율은 42%에 달했다.
심지어 이동 어려움은 장애인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장애인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17.3%는 ‘의료기관을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함’이 36.5%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경제적인 이유(27.8%)다.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부 역할을 다시 강조했다. 전합은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