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국회 발의 송아지가공명령제 등 골자

2025-05-08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쇠고기 공급과잉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 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가축경영안정사업’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가축 평균 판매가격이 같은 기간 평균 생산비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조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축산농가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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