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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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경기일보 11월4일자 6면) 이번에는 황산가스 누출 대비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사실이 적발되며 추가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6일 석포제련소가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황산가스 감지기를 상시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도록 허가했지만 최근 점검 결과 11기의 감지기 중 7기의 경보 기능이 꺼져 있었으며 1기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였다.
환경부는 영풍 측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조업정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풍이 추가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즉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조업 정지 기간이 길어져 국내 아연 공급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무단 폐수 배출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또, 석포제련소는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으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풍이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폐기물 처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울산 온산제련소로 폐기물을 떠넘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내부에서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황산과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같은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한 공장의 폐기물을 다른 공장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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