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설명인데,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천711건에서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천904건) 3천건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185건이 더 줄었다. 4년 사이 992건(21.1%)이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20년(3천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형 별로는 양도소득 관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양도소득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해 3천342건으로 전체(3천719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양도소득 관련 조사 건수는 2020년 3천790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2천247억원에서 2천41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천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꼼수 편법 증여와 탈세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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