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철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9억 취소…“담합 맞지만 산정 다시 해야”

2026-01-06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004020)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가 고철가격 담합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월 1회 정도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중요 정보를 논의하며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교환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해당 시장의 잔여경쟁 가능성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909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관련 매출액과 위반행위 횟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기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현대제철·동국제강(460860)·대한제강(084010)·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104700)·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909억 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 1600만 원 △YK스틸 429억 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 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 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 3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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