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폭력적 행태…시민 힘으로 막아낸 것”
경찰 "결정 존중…법원이 이진숙 수사필요·체포적법성은 인정"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왔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 이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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