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소위를 거친 대기업 알뜰폰(MVNO) 점유율 제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법 개정안에는 출연연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원장의 후보자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부 출연연의 원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자 법적으로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중에서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원장 임기가 지났지만 아직 후보자 검증을 마치지 못했거나 공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을 주도하는 기관인 만큼 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R&D 역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임절차의 착수시점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원장 공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의학연, 생명연, 항우연, 천문연 등은 이미 후보자 3배수를 선정한 상태지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늦어지며 후임 원장 선임도 순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사검증 차질도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선임절차 착수시점도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 향후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동통신 3사와 은행 등 대기업 및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해 중소 알뜰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법이다. 사실상 과점에 가까운 60% 점유율을 허용해 대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