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성훈, 임이자, 박충권, 박수영, 김기웅, 김승수, 송언석, 곽규택,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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